
공사대금, 선급금, 하자보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확보해 두었는데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자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거나 “보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같은 기관은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기관의 이행거부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출자료 보완, 계약해석, 사고 발생 입증을 통해 지급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1. 보증기관이 가장 많이 드는 이행거부 사유
✔ 보증사고 발생 시점이 보증기간 밖이라는 주장
✔ 피보증인의 청구 절차가 약정과 다르다는 주장
✔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
✔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
✔ 주계약상 채권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즉, 보증기관은 단순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증약관상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거부합니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를 문서로 확보하는 것
전화상 설명만 듣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행거부 통지서
✔ 보완 요구서
✔ 내부 심사 사유가 적힌 회신문
✔ 보증약관 원문
거절 사유가 문서로 남아야 이후 반박 논리를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

3. 계약서와 보증서 문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기관이 주계약 해석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최고 절차가 있었는지,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원계약서
✔ 특약서
✔ 해지통보서
✔ 내용증명
✔ 기성내역 또는 손해산정 자료
보증서는 독립된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주계약 내용과 연결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증빙 부족이면 보완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기보다 보완자료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가 추가되면 지급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지급 내역서
✔ 공사중단 사진
✔ 상대방 채무불이행 입증자료
✔ 지급 독촉 내용증명
✔ 감정자료 또는 정산표
📌 실무에서는 최초 거절 후 자료 보완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5. 계속 거부하면 보증금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거절이 명백히 부당하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다음입니다.
✔ 보증사고가 실제 발생했는지
✔ 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 약관 해석상 지급 제외사유가 아닌지
✔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
법원은 보증기관 내부 판단보다 계약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 통보가 있었다고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6.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보증, 선급금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분쟁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보증기관 거절사유 분석
✔ 약관과 계약서 충돌 검토
✔ 지급요건 충족자료 재정리
✔ 내용증명 및 재청구 진행
✔ 필요 시 보증금 청구소송 제기
특히 건설분쟁에서는 보증기관이 감정자료나 정산자료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자료 구성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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