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15년차 건설분쟁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노무비 직접 지급' 제도가 때로는 하도급사에게 과다한 대금을 떠넘기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사가 끝난 뒤 원청으로부터 "과지급된 노무비 4억 원을 돌려달라"는 황당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상대는 수천 장의 영수증을 쏟아내며 압박했지만,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해 그 비용이 하도사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현장에서 노무비 집행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증액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복잡한 분쟁, 전문가의 한 끗 차이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발 벗고 나서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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