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급금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단순한 ‘선지급금’이 아니라,
공사 수행을 위해 미리 지급되는 계약이행을 전제로 한 금원입니다.
즉,
-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 기성금에서 정산
-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 정산 후 잔액 반환
이 구조입니다.
📌 핵심
→ 무조건 전액 반환이 아니라 ‘정산’이 먼저입니다.

2. 계약 해지 사유가 누구 책임인가?
선급금 반환 문제는 결국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해지된 경우
- 공사 미착수
- 중대한 하자
- 공기 지연
이 경우
→ 원청의 반환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원청 책임 또는 쌍방 책임인 경우
- 설계변경 반복
- 공사 중단 지시
- 대금 미지급
- 현장 인도 지연
이 경우
→ 하도급업체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선급금 전액 반환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계약서의 해지조항과 귀책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3. 일부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할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일부라도 수행했다면
→ 이미 기성으로 인정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급금 – 기성 인정금액 = 반환 대상 잔액
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 공사 진행률
- 투입 인력·자재
- 현장사진
- 공사일지
- 세금계산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핵심
→ 정산 없이 전액 반환 요구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4. 선급금보증증권이 있는 경우
원청이 선급금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둔 경우,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 실제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 기성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에 따라 보증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보증기관 청구가 들어왔다면
→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 하도급법 위반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원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계약해지
- 일방적 공사 중단
- 정산 거부
- 과도한 위약금 요구
이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민사소송 병행 전략도 가능합니다.
📌 단순 반환 분쟁이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공사 미착수 상태에서 해지 통보
✔ 설계변경이 수차례 있었던 경우
✔ 기성 인정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산표를 작성한 경우
✔ 보증증권 청구 예고 통보를 받은 경우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하도급 선급금 분쟁은 단순 반환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지의 적법성 + 기성 정산 + 손해배상 +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계약해지의 적법성 분석
- 기성 정산 금액 재산정
- 선급금 반환 범위 축소 전략
- 보증증권 청구 대응
- 공정위 신고 및 민사소송 병행 전략 수립
을 통해 실질적인 금액 방어를 진행합니다.
건설·하도급 분쟁에 특화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결론
원청의 선급금 회수요청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 기성 인정 금액
- 정산 절차의 적법성
- 보증증권 청구 요건
- 하도급법 위반 여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전액 반환 구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산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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