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대표사가 마음대로 설계 변경 합의
  • 구성사 동의 없이 추가공사 진행
  • 손해 발생했는데 “공동 책임” 주장
  • 돈은 대표사가 받는데 정산은 지연

결국 내부 분쟁으로 공사보다 소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의 원인 90%

“역할·권한·의사결정 구조를 계약서에 안 정함”


1.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공동수급체는 쉽게 말해

👉 여러 회사가 하나의 팀처럼 묶여 발주자와 계약하는 방식

구성

✔ 대표사(Lead Company)

✔ 구성사(Member)

하지만,

⚠️ 대표사 = 사장님 ❌

⚠️ 마음대로 결정 권한 없음 ❌

법적으로는 대외 대표권만 있을 뿐

내부 권한은 ‘협정서’로 정합니다.


2. 대표사의 법적 지위 (오해 가장 많음)

대표사는 단지

✔ 발주자 상대 ‘창구’

입니다.

즉,

✔ 계약 체결

✔ 기성 청구

✔ 공문 수신

✔ 대금 수령

✔ 행정 대응

👉 ‘행정 대표자’일 뿐

❌ 대표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것

다음은 구성사 동의 없으면 위험

  • 공사비 감액 합의
  • 설계 변경 승인
  • 추가공사 포기
  • 손해배상 합의
  • 계약 해지 합의
  • 분쟁 포기

👉 이런 결정은 구성사 손해로 직결

법원도

“대표권 ≠ 내부 처분권”

이라고 봅니다.


3. 구성사의 지위

구성사는 단순 하청이 아닙니다.

👉 ‘공동 계약 당사자’

따라서

✔ 지분만큼 권리

✔ 지분만큼 책임

✔ 의사결정 참여권

이 있습니다.

즉, 대표사와 법적 지위가 동일합니다.


4. 역할 분담, 이렇게 나누는 게 표준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

🔹 대표사

  • 발주자 대응
  • 공문·계약·기성관리
  • 전체 공정 관리
  • 대금 수령 및 정산

🔹 구성사

  • 담당 공종 시공
  • 인력·장비 투입
  • 품질·하자 책임
  • 공종별 손익 관리

👉 “행정은 대표사 / 시공은 구성사” 구조가 일반적


5.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중요 (핵심)

여기서 분쟁 90% 발생합니다.

반드시 정해야 할 3가지

✅ ① 단독 결정 사항

대표사가 혼자 가능

예)

✔ 기성 청구

✔ 단순 공문

✔ 일정 보고

✔ 행정 서류 제출

✅ ② 공동 합의 사항

전원 또는 과반 동의 필수

예)

✔ 계약금액 변경

✔ 설계 변경

✔ 추가공사

✔ 손해배상 합의

✔ 계약 해지

✔ 소송 제기/취하

👉 금전 영향 있는 건 무조건 공동 의결

✅ ③ 지분 비율 의결 방식

보통 3가지

✔ 전원 동의

✔ 2/3 이상

✔ 지분 비율 과반

👉 사전에 방식 정해야 분쟁 예방


6. 책임 구조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

발주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 연대책임

즉,

  • 한 회사가 전액 물어줄 수도 있음

내부적으로는?

👉 지분 비율 책임

예)

대표 60 / 구성 40

→ 손해 1억 발생 시

대표 6천 / 구성 4천

👉 내부 구상권 행사 가능


7.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 (체크리스트)

실무 필수 조항

✔ 역할·공종 분담 명확화

✔ 의사결정 방식

✔ 대표사 권한 범위 제한

✔ 대금 정산 방법

✔ 손익 분배 기준

✔ 손해 발생 시 책임 비율

✔ 탈퇴·제명 절차

✔ 분쟁 해결 방법

👉 이 8개 빠지면 거의 100% 분쟁 발생


8. 실제 분쟁 사례 유형

법률사무소 기린 상담 사례

❌ 대표사가 몰래 감액 합의 → 구성사 손해

❌ 대금 수령 후 미정산

❌ 추가공사 비용 분담 다툼

❌ 하자 책임 떠넘기기

❌ 소송 동의 없이 합의

👉 전부 “권한 규정 미비” 때문


9. 실무 대응 전략

공동수급체 분쟁은

✔ 사전 계약 검토가 80%

✔ 분쟁 발생 후 대응이 20%

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① 협정서 사전 점검

② 권한 구조 재설계

③ 정산 체계 구축

④ 분쟁 발생 시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 예방 + 회수 전략 동시 진행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검토

✔ 대표사 권한 제한 설계

✔ 공사대금 정산 분쟁 대응

✔ 손해배상·구상권 소송

✔ 가압류·강제집행

“대표사/구성사 내부 분쟁, 구조부터 바로잡아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결론

✔ 대표사는 ‘창구’일 뿐, ‘단독 결정권자’ 아님

✔ 금전·계약 변경은 반드시 공동 의결

✔ 협정서가 곧 생명줄

공동수급체는 ‘신뢰’가 아니라 ‘계약 구조’로 운영해야 합니다.

분쟁 터진 뒤 수습하지 말고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세요.

 

🏢 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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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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