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졌으니 해지한다”는 말, 언제 통할까?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터질 때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공사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사지연 = 자동 해지는 아닙니다.
법은 **‘얼마나 늦었는지’보다 ‘왜 늦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봅니다.
1️⃣ 원칙: 공사지연만으로는 바로 해지할 수 없다
민법과 판례의 기본 입장은 명확합니다.
-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해지 가능
📌 핵심 한 줄
“조금 늦음” ≠ “계약 파탄”

2️⃣ 정당한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① ‘귀책사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누구의 책임으로 지연됐는가입니다.
✔ 시공사(수급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인력·자재 관리 부실
- 공정 계획 미준수
- 반복적인 작업 중단, 무단 공사 중지
👉 이 경우, 해지 가능성 상승
❌ 발주자 책임이 섞인 경우
- 잦은 설계 변경
- 공사 중단 지시
- 대금 지급 지연
👉 “전부 시공사 책임” 주장 어렵다

3️⃣ 정당한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② ‘상당한 지연’
법원은 단순 날짜보다 공사의 성격을 봅니다.
- 전체 공정 대비 지연 비율
- 공사의 시급성 (영업 개시, 입주 일정 등)
- 지연으로 계약 목적이 무너졌는지
📌 예시
- 개장일이 핵심인 상가·매장 공사
- → 지연의 치명성 큼
- 여유가 있는 일반 신축
- → 단순 지연만으로는 부족

4️⃣ 정당한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③ ‘해지 전 절차’
이 부분에서 해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 이행 촉구 (기한을 정해 공사 재개 요구)
- 상당 기간 부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불가 또는 거절
📌 포인트
“갑자기 해지”는
정당성 확보에 치명적

5️⃣ 계약서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가능한가?
계약서에 이런 문구, 자주 보셨을 겁니다.
- “공기 지연 시 발주자는 즉시 해지 가능”
- “기한 내 미준공 시 계약 자동 해지”
⚠️ 조항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봅니다.
- 지연의 귀책
- 발주자의 사전 대응
- 실제 신뢰관계 파탄 여부
👉 계약서 조항은 유리한 재료일 뿐, 면책권은 아닙니다.
6️⃣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무효 해지가 되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해지한 쪽이 위약 책임
- 잔여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분쟁 확대
📌 그래서 해지는
**“분노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판단 구조
- 지연 발생
- → 귀책사유 누구?
- →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 사전 이행 촉구 있었나?
- → 정당한 해지 여부 판단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포인트
법률사무소 기린은
해지를 ‘하라/말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 ✔ 공사지연의 법적 귀책 구조 분석
- ✔ 해지 전 증거·절차 점검
- ✔ 해지가 유리한지, 다른 카드가 나은지 판단
- ✔ 해지 후 발생할 청구·반소 리스크 차단
해지는 끝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 한 줄
공사지연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아무 지연이나’는 아닙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가능
👉법률사무소 기린 공식 SNS
https://www.youtube.com/channel/UCnJJ6xwdFu5MO8F41UxFYaA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은영
🔔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건설분쟁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쌓아온 많은 노하우들을 총 동원하
www.youtube.com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기린 : 네이버 블로그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 기린입니다. 건설계약/하도급/공사대금 문제 등 건설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 계시다면 믿을 수 있는 14년 차 건설분쟁전문 변호사가 함께 해결해보겠습니다. ※
blog.naver.com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기린 : 네이버 카페
건설 법무 무료 상담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법률사무소 기린
사기횡령 금전적 피해와 명예의 훼손, 그 어떤 것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kiryn.co.kr
홈페이지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및 계약 분쟁 > 공사계약 해지 및 변경·연장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계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의 위험 (1) | 2026.01.07 |
|---|---|
| 계약해지 시 효력 발생 시점과 소급효 판단 기준 (0) | 2026.01.05 |
| 공사연장과 지체상금의 관계 (0) | 2025.12.29 |
| 계약서에 해지조항을 넣을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문구들 (0) | 2025.12.24 |
| 공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해지조항 (0) | 2025.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