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지할 수 있다”는 말, 이렇게 쓰면 분쟁이 됩니다
계약서에 해지조항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을 보면, 해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무효가 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해지 ‘요건’과 ‘방식’을 애매하게 써놓은 문구 때문입니다.
아래는 계약서에 해지조항을 넣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문구들입니다.

1️⃣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 그대로 써도 될까?
많이 쓰이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해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 위험한 문구 예
-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식
-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대금 미지급 ○회 이상
- 기한 내 이행 지연 ○일 초과
-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 등
👉 포인트
법원은 “귀책사유”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해지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정말 즉시일까?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도,
실제 분쟁에서는 사전 통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 주의할 문구
-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체크해야 할 질문
- 사전 시정 요구(기회)를 줘야 하는가?
- 통지 없이 바로 해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
👉 권장 문구 방향
- 원칙: 시정 요구 → 일정 기간 경과 → 해지
- 예외: 중대한 위반에 한해 즉시 해지 가능

3️⃣ 해지 통보 방법, 그냥 “통보”면 충분할까?
의외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애매한 문구
- “서면으로 통보한다”
✅ 안전한 문구 예
- 내용증명 우편
- 이메일 + 수신 확인
- 계약서상 지정된 주소로 발송
👉 포인트
카카오톡, 문자, 구두 통보는
분쟁 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해지 시점,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내면 위험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금, 손해배상, 원상회복 범위가 모두 흔들립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해지 효력 발생 시점
- 통보 즉시
- 상대방 도달 시
- 일정 기간 경과 후
👉 이 문구 하나로
“그 이후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갈립니다.

5️⃣ 손해배상 조항과 해지조항,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해지조항만 있고 손해배상 규정이 없으면
해지는 됐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체크 포인트
-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 기지급 금액(선급금·계약금) 처리 방식
👉 해지 = 모든 게 끝 ❌
👉 해지 후 정산·배상까지 이어지게 설계해야 합니다.
✔ 해지조항 작성 전, 이것만은 꼭 점검하세요
-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시정 기간과 즉시 해지 사유가 구분되어 있는가
- 해지 통보 방법이 증거로 남는 방식인가
-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한가
- 손해배상·위약금 조항과 연결되어 있는가

해지조항은 ‘보험’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쟁이 생기면 해지조항 한 줄이 계약의 운명을 가릅니다.
형식적인 문구를 그대로 쓰기보다,
실제로 분쟁에서 작동하는 문장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분쟁을 전제로 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 이미 체결한 계약이 불안하다면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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