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는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건설·리모델링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설계는 바꿨는데,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장에서는
- “급해서 일단 진행했어요”
- “구두로는 오케이 했습니다”
- “나중에 정산해 준다고 했어요”
라는 말이 흔하지만, 법적 분쟁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추가공사대금 자체가 부정될 위험
설계변경이란 단순한 시공 방식 변경이 아니라,
기존 계약 내용(공사범위·공사금액)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 그런데 이 변경이 발주자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 추가공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 기존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공사로 판단
- “임의 시공”으로 보아 대금 청구 자체가 기각
📌 즉,
실제로 공사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안 한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2️⃣ 기성금·준공금 감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 “우리가 요청한 공사가 아니다”
- “계약에 없는 공사를 왜 했느냐”
- “초과 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
그 결과,
- 기성금 일부 삭감
- 준공금 정산 시 대규모 감액
-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요구까지 발생
⚠️ 특히 서면 승인 없는 설계변경은
감액 분쟁에서 시공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하도급·공동수급 구조에서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설계변경 승인 문제는 원·하도급 구조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 원청은 “발주자 승인 없었다”고 책임 부인
- 발주자는 “원청과 하도급 내부 문제”라며 책임 회피
- 하도급사는 대금 청구 대상 자체를 잃는 상황
📌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사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4️⃣ 분쟁 발생 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
설계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가 부족해집니다.
- 변경 승인 공문
- 변경 계약서(또는 특약)
- 변경 금액 산출 내역에 대한 합의 자료
이 경우 법원에서는,
-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 변경이 입증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손해배상·계약위반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설계변경이 발주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 계약 위반 주장
- 공사 지연 책임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더 잘해주려고 바꿨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설계변경, 이렇게 대응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서면 승인 원칙
✔ 공사금액·공기 변경 내용 명확화
✔ 최소한 이메일·공문·문자 등 객관적 기록 확보
✔ 이미 진행된 경우, 사후 승인·정산 가능성 검토

법률사무소 기린이 도와드립니다
설계변경 분쟁은
“공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승인과 증거가 있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미 설계변경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 추가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거나
- 감액 통보를 받았거나
-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다면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설계변경·추가공사·공사대금 분쟁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 핵심 정리
- 설계변경 미승인 = 추가공사대금 부인 위험
- 감액·반환·손해배상까지 확장 가능
- 서면·증거 확보가 최우선
-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법적 정리 가능성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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