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및 부동산 분쟁 특화, 법률사무소 기린입니다.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원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여 공사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시공사(수급인)분들의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애초에 정한 공사 대금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완수하기 어려울 때,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금액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물가변동(Escalation, 이하 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몰린 시공사를 구출할 수 있는 ESC 공사비 증액 청구의 핵심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공사비 증액(ESC) 청구를 위한 기본 법적 요건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 요건: 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 등락률 요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국가계약법 기준) 변동되어야 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상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공사 분쟁의 핵심: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조건 유효할까?

민간 건설 공사에서 공사비 증액 청구 시 가장 큰 걸림돌은 계약서에 숨어있는 '특약'입니다. 상당수의 발주자가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또는 "본 공사는 확정계약이다"라는 내용의 배제 특약을 넣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특약이 있다면 시공사는 자재비 폭등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적용: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계약 내용 중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폭등의 경우: 계약 당시 쌍방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폭등(예: 전쟁, 전염병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이례적 상승)이 발생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증액을 배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3. 공사비 증액을 위한 시공사의 행동 지침

공사비 증액은 가만히 있는다고 발주자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사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절차 준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신속한 증액 요청 공문 발송: 조정기준일이 도래하고 증액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발주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막연히 '자재비가 올랐다'가 아니라,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 발표 단가, 실제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수치와 지수조정률 계산 내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함부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위험: 증액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공사를 멈추면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성공적인 공사비 증액 타결을 위한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청구는 고도의 법리적 해석은 물론, 복잡한 물가지수 산정 및 등락률 계산이라는 기술적 영역이 결합된 최고 난도의 건설 분쟁입니다. 발주자는 어떻게든 특약을 방패 삼아 증액을 거절하려 할 것이며, 시공사 단독으로 이 견고한 방어막을 뚫어내기는 매우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은 최은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건설 실무와 하도급 구조를 꿰뚫어 보는 전담팀이 포진해 있습니다. 계약서의 불공정 특약을 무력화하는 예리한 법리 구성부터, 실제 자재비 인상분과 공정률을 대조하여 정확한 증액 대금을 산출하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초기 협상 압박부터 도급대금 증액 청구 소송, 그리고 필요 시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시공사님이 흘린 땀방울이 적자로 돌아오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기린이 정당한 공사비를 받아내는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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