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재를 발주하고 인력을 수급하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주(도급인)로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흔히 '타절'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주의 변심이나 자금 사정 등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유로 현장에서 쫓겨나게 된 시공사(수급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은 물론이고, 이 공사를 끝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기린에서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공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건축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민법 제673조에 따르면, 수급인(시공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건축주)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주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깼다면, 그로 인해 시공사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만 적법한 해지가 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과연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건축주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일한 인건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기성대금):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투입된 인건비, 장비대, 자재비 등 공사 진행률(기성고)에 따른 정당한 대가입니다.
- 지출되었으나 공사에 쓰이지 않은 비용: 공사를 위해 이미 자재를 발주하여 결제했거나, 현장에 반입되었지만 아직 시공되지 않은 자재비 등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기대이익): 만약 공사를 끝까지 마쳤더라면 시공사가 얻었을 정당한 마진(이윤)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는[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 투입된 준비 비용 + 총공사비에서 남을 예정이었던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분쟁 쟁점: "공사를 얼마나 했는가?" (기성고 산정)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축주가 순순히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바로 '기성고(공사 진행률)의 비율'입니다.
- 건축주의 주장: "공사한 게 별로 없다. 20%밖에 진행 안 됐다."
- 시공사의 주장: "이미 뼈대 다 올리고 자재 다 들어왔다. 50%는 진행됐다."
이처럼 서로 주장하는 진행률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법원 감정을 통해 정확한 기성고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일보,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자재 영수증, 인건비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4. 일방적 타절 통보 시, 절대 그냥 물러나지 마세요
건축주가 나가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현장을 철수하고 장비를 빼버리면 나중에 기성고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남기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건축주의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건설 분쟁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전문적인 조력]
- 정확한 상황 진단: 건축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몰아갈 여지는 없는지 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 철저한 증거 보전: 기성고 산정에 불리함이 없도록 현장 증거 수집 방향을 코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 기대이익의 꼼꼼한 산출: 시공사가 잃어버린 마진(이윤)을 꼼꼼하게 계산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극대화합니다.
- 신속한 보전 처분: 건축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조치를 선행합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로 막대한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기린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대표님의 정당한 권리와 잃어버린 이익을 끝까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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