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 줌
  • 계약 기한을 넘겨도 납품이 안 됨
  • 받아보니 불량품·하자 투성이
  • 약속은 계속 어기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반복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이 계약 그냥 끊어도 되나요?”

“해지하면 제가 손해배상 물어야 하는 거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귀책사유’ + ‘중대한 위반’이면 해지 가능

✔ 단, 절차 없이 일방 해지는 오히려 내가 책임질 수 있음

👉 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 + 절차’ 문제입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는?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해제/해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

👉 그래도 안 하면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즉,

“기회 줬는데도 안 고쳤다” 가 핵심입니다.


2. 사유별 해지 가능성 판단

✅ ① 대금 미지급

이런 경우 가능

✔ 기성금·잔금 계속 연체

✔ 여러 차례 독촉에도 미지급

✔ 지급 능력 없음 명백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 실무상 가장 대표적인 해지 사유

주의

❌ 하루·이틀 지연 → 해지 어려움

❌ 일부 미지급 → 비례 판단

👉 ‘중대한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 ② 납품·공사 지연

이런 경우 가능

✔ 계약상 납기 명확

✔ 지연으로 영업·공사 전체 차질

✔ 여러 차례 연기 반복

✔ 더 기다려도 의미 없음

👉 ‘본질적 계약 위반’이면 해지 인정

주의

❌ 경미한 지연

❌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유

❌ 수요자(본인) 사정으로 지연

👉 귀책사유가 누구인지 매우 중요


✅ ③ 품질불량·하자

이런 경우 가능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수준

✔ 재시공·교환 요구 거부

✔ 반복적 불량

✔ 신뢰관계 파괴

👉 단순 하자가 아니라 “계약 목적 실패”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시

  • 구조적 하자
  • 전량 불량
  • 사용 자체 불가

3. 법원이 보는 ‘해지 가능’ 3대 기준

판단 구조는 단순합니다.

✔ ① 상대방 책임인가?

내 잘못 아니어야 함

✔ ②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

단순 불편이 아니라 ‘계약 의미 상실’

✔ ③ 최고(기회 부여) 했는가?

이 절차 없으면 대부분 패소

👉 특히 ③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4. 해지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필수 체크리스트)

여기서 실수 제일 많습니다.

그냥 “계약 끝” 통보하면?

❌ 오히려 내가 위약금 책임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지연/불량 구체적 기재
  • ○일까지 이행 요구

② 증거 확보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납기표
  • 하자 사진
  • 문자·이메일

③ 기한 경과

  • 합리적 기간 부여

④ 해지 통보

👉 최고 → 기한 → 불이행 → 해지

이 순서가 법적 공식입니다.


5. 해지 후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해지가 적법하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청구 가능 항목

✔ 미지급 대금

✔ 손해배상

✔ 대체거래 비용

✔ 지연 손해금

✔ 위약금

✔ 계약보증금 몰취

👉 돈 못 받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전환


6.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법률사무소 기린 사건 진행 방식

① 내용증명 발송

② 동시에 가압류(재산 묶기)

③ 해지 통보

④ 대금·손해배상 소송

👉 해지 + 채권보전 + 소송 패키지 전략

단순 해지보다 ‘회수 전략’까지 같이 설계해야 실제 돈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상담 권장

✔ 거래처가 계속 돈 안 줌

✔ 납품 계속 미룸

✔ 불량 반복

✔ 계약 끊고 싶은데 법적 책임 걱정

✔ 위약금 청구당할까 불안

✔ 이미 분쟁 시작됨

👉 타이밍 놓치면 손해만 커집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납품·공급계약 분쟁 및 대금 회수 사건을 집중 수행합니다.

✔ 계약해지 가능성 진단

✔ 내용증명·해지통보서 작성

✔ 가압류·채권보전

✔ 대금·손해배상 청구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해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결과를 만듭니다.”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결론

✔ 대금 미지급 → 가능

✔ 납품 지연 → 가능

✔ 품질 불량 → 가능

하지만

❌ 절차 없이 해지 = 패소

❌ 감정적 철수 = 손해배상 책임

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계약을 끊기 전에

먼저 법적 요건부터 점검하세요.

 

🏢 법률사무소 기린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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