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가 있는데 시공사가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하자보수 불이행이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하자의 정도, 보수 가능성, 보수 요구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래는 법원이 하자보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할 때 보는 핵심 기준입니다.

1️⃣ 하자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먼저 하자의 성격부터 봅니다.
✔️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하자
-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
- 누수·균열 등 건물의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하자
- 반복적으로 발생해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
❌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하자
- 경미한 마감 불량
- 보수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하자
-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미관상 하자
👉 “이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하자보수가 ‘가능함에도’ 불이행된 경우인가
하자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해지권 인정이 어렵습니다.
- 하자보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함
- 시공사가 보수 의사를 명확히 밝힘
- 실제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 경우
반대로,
- 보수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
- 보수 약속만 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음
- 사실상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치
➡️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발주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했는가
민법상 해지를 위해서는 보통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자 발생
- 하자보수 요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 그 기간 내에도 불이행
- 계약해지
⚠️ 주의할 점
- 구두 요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내용증명, 공문, 문자·이메일 기록이 중요
👉 ‘기다려 줄 만큼 기다렸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4️⃣ 하자보수 불이행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했는가
법원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봅니다.
예를 들어,
- 주거 목적 건물 → 정상 거주 불가능
- 영업 시설 → 영업 개시·유지가 불가능
- 공장·창고 → 사용 자체가 제한됨
➡️ 이 정도에 이르면 해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해지권 배제 특약이나 제한 사유는 없는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다만,
- 중대한 하자
- 시공사의 명백한 보수 거부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이런 경우에는 특약이 있어도 해지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하자보수 불이행 해지 판단 요약
|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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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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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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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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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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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현실적 보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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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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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기간을 정해 요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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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달성
|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
|
|
계약 조항
|
해지 제한 특약 존재 여부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하자 문제는 해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 하자의 해지 사유 해당 여부 사전 판단
- 하자보수 요구서·내용증명 전략적 작성
- 해지 전 손해 최소화 설계
- 해지 후 공사대금·손해배상 분쟁 대응
“지금 해지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지”를 법원 기준으로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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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결론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중대한 하자
- 반복된 보수 불이행
-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이 3가지가 겹친다면
발주자의 해지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행사 전에 반드시 법적 요건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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