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못 하게 하면서 책임은 시공사에게? 이렇게 대응하세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전부 다시 해요”
  • “설계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바꾸세요”
  • “승인 안 해줄 테니 공사 중단하세요”
  • “현장 출입 막겠습니다”

그런데도 기성금은 안 줍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사를 못 하게 막는 수준인데

오히려 지체상금·손해배상 책임까지 떠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계약 해지해도 되나요?”

👉 네, ‘부당한 방해’가 입증되면 해지 가능합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는?

민법 제543조, 제544조 (채무불이행 해지)

상대방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 상대방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가능

즉,

✔ 도급인이 공사를 못 하게 막으면

✔ 시공사의 ‘이행불능’이 아니라

도급인의 채무불이행

이 됩니다.

책임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이런 행위는 ‘부당한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방해행위

✔ 설계·공법 계속 변경

  • 구두로 수시 변경
  • 추가비용 인정 안 함
  • 공사 지연 유발

✔ 현장 출입 통제

  • 출입증 미발급
  • 작업 중지 명령
  • 장비 반입 거부

✔ 승인·검수 고의 지연

  • 기성검사 미실시
  • 서류 접수 거부
  • 대금 지급 지연

✔ 무리한 재시공 요구

  • 하자 아닌 부분 재시공 강요
  • 과도한 기준 적용

✔ 공사대금 미지급 + 공사 강행 요구

  • 돈 안 주면서 계속 작업 요구

👉 이런 행위가 누적되면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3. 해지 가능한 판단 기준 (핵심 3가지)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 ① 도급인 책임인가?

→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자 간섭 때문인가

✅ ② 공사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 단순 불편 수준이 아니라 ‘공사 자체가 막힘’

✅ ③ 증거가 있는가?

→ 말로만 주장하면 100% 패소

👉 증거가 전부입니다.


4. 해지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화가 나서 바로 철수하면?

❌ 무단 공사중단 → 오히려 시공사 귀책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① 내용증명 발송

  • 방해행위 구체적 기재
  • 시정요구 + 기한 부여

② 공문·이메일 기록

  • 작업 거부, 출입 통제 사실 남기기

③ 현장 사진·영상 확보

  • 출입 막힌 모습
  • 작업 중단 상태

④ 기한 경과 후 해지 통보

👉 “최고 → 기회 부여 → 미시정 → 해지” 순서 필수

이 절차 빠지면 해지 무효 됩니다.


5. 해지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해지가 인정되면 시공사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청구 가능 항목

✔ 기성공사대금

✔ 추가공사비

✔ 장비·인건비 손해

✔ 공사중단 손실

✔ 기대이익(일실이익)

✔ 지체상금 면책

즉,

👉 “손해배상 받는 쪽”으로 입장 역전

됩니다.


6. 실제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법률사무소 기린은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방해행위 증거 수집

② 내용증명·공문 발송

③ 해지 통보

④ 공사대금 + 손해배상 청구

⑤ 필요 시 가압류 병행

👉 해지 + 채권보전 + 소송 패키지 전략

이 방식이 회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 권장

✔ 발주자가 계속 간섭

✔ 설계 변경 반복

✔ 공사 못 하게 막음

✔ 기성금 지급 지연

✔ 철수하고 싶은데 책임 걱정됨

✔ 지체상금 청구 당할까 불안

👉 타이밍 놓치면 ‘무단중단’ 책임 뒤집어씁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공사대금·계약해지 분쟁을 집중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 방해행위 법적 검토

✔ 해지 요건 충족 여부 진단

✔ 내용증명·해지통보서 작성

✔ 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공사를 못 하게 막은 책임, 반드시 발주자에게 묻겠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결론

도급인이 방해하면

👉 참을 문제가 아니라 **‘해지 사유’**입니다.

하지만

✔ 절차 없이 중단 = 시공사 패소

✔ 증거 없이 주장 = 패소

정확한 준비 후 해지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고민 중이라면

먼저 법적 전략부터 세우세요.

 

🏢 법률사무소 기린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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