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미 준 선급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나요?”

“전액 반환인가요, 일부만인가요?”

이 질문은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지 사유·시점·귀책 주체에 따라 반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선급금이란 무엇인가?

선급금이란

➡️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되는 금액으로,

➡️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즉, 계약이 깨지면 ‘그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선급금 반환 의무는 언제 발생할까?

✔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선급금 반환 의무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단순히 “해지하겠다”고 말한 시점 ❌
  •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 해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 시점부터

“선급금을 계속 보유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3. 해지 사유에 따라 반환 범위는 다릅니다

①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예)

  • 공사 미이행
  • 중대한 하자
  • 계약상 의무 위반

➡️ 원칙: 선급금 전액 반환

이미 일부 이행이 있었더라도

  • 그 이행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 전액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내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예)

  • 일방적 해지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파기

➡️ 전액 반환이 아닐 수 있음

  • 이미 제공된 이행 부분
  • 실제 발생한 비용
  • ➡️ 공제 후 잔액만 반환

⚠️ 이때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③ 합의해지인 경우

➡️ 반환 범위는 합의 내용이 기준

  •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
  • “선급금 반환 여부”
  • “정산 기준”
  • 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합의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미 일부 이행된 경우, 선급금은 어떻게 될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선급금은 못 돌려준다?”

❌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가치가 있는 이행인가’**입니다.

  • 사용 불가능한 결과물
  •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행
  • ➡️ 공제 불가 → 반환 대상

반대로

  • 실제 사용 가능
  • 객관적 가치 인정
  • ➡️ 그 부분만 공제 가능

5. 선급금 반환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48조
  • →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
  • 민법 제741조
  •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

즉,

“계약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논리입니다.


6. 분쟁을 키우지 않기 위한 체크포인트

✔ 해지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 해지 사유와 귀책 주체 명확히

✔ 선급금 사용 내역 증빙 확보

✔ 정산 기준 없는 합의는 피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선급금 반환 분쟁은

  • 해지의 적법성
  • 귀책 주체 판단
  • 공제 범위 산정
  •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투어집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사·용역·계약 해지 분쟁에서
  • 선급금 반환 여부 및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 기준으로 정리하여
  • 불필요한 전액 반환이나 과도한 공제를 막아왔습니다.

계약이 깨졌다면,

지금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마무리

선급금은

  • “무조건 돌려받는다”도
  • “절대 못 돌려받는다”도 아닙니다.

👉 언제, 왜, 누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는지

👉 실제 이행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기준에 따라

반환 시점과 범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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