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미 준 선급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나요?”
“전액 반환인가요, 일부만인가요?”
이 질문은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지 사유·시점·귀책 주체에 따라 반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선급금이란 무엇인가?
선급금이란
➡️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되는 금액으로,
➡️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즉, 계약이 깨지면 ‘그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선급금 반환 의무는 언제 발생할까?
✔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선급금 반환 의무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단순히 “해지하겠다”고 말한 시점 ❌
-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 해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
이 시점부터
“선급금을 계속 보유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3. 해지 사유에 따라 반환 범위는 다릅니다
①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예)
- 공사 미이행
- 중대한 하자
- 계약상 의무 위반
➡️ 원칙: 선급금 전액 반환
이미 일부 이행이 있었더라도
- 그 이행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 전액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내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예)
- 일방적 해지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파기
➡️ 전액 반환이 아닐 수 있음
- 이미 제공된 이행 부분
- 실제 발생한 비용
- ➡️ 공제 후 잔액만 반환
⚠️ 이때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③ 합의해지인 경우
➡️ 반환 범위는 합의 내용이 기준
-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
- “선급금 반환 여부”
- “정산 기준”
- 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합의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미 일부 이행된 경우, 선급금은 어떻게 될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선급금은 못 돌려준다?”
❌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가치가 있는 이행인가’**입니다.
- 사용 불가능한 결과물
-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행
- ➡️ 공제 불가 → 반환 대상
반대로
- 실제 사용 가능
- 객관적 가치 인정
- ➡️ 그 부분만 공제 가능
5. 선급금 반환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48조
- →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
- 민법 제741조
-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
즉,
“계약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논리입니다.

6. 분쟁을 키우지 않기 위한 체크포인트
✔ 해지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 해지 사유와 귀책 주체 명확히
✔ 선급금 사용 내역 증빙 확보
✔ 정산 기준 없는 합의는 피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선급금 반환 분쟁은
- 해지의 적법성
- 귀책 주체 판단
- 공제 범위 산정
-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투어집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사·용역·계약 해지 분쟁에서
- 선급금 반환 여부 및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 기준으로 정리하여
- 불필요한 전액 반환이나 과도한 공제를 막아왔습니다.
계약이 깨졌다면,
지금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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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선급금은
- “무조건 돌려받는다”도
- “절대 못 돌려받는다”도 아닙니다.
👉 언제, 왜, 누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는지
👉 실제 이행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기준에 따라
반환 시점과 범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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