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건설·용역·물품계약에서는 발주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시공사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때 발주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계약이행보증증권입니다.

오늘은 계약이행보증증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보증기관에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계약이행보증증권이란? —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을 대비하는 보험·보증 장치

계약이행보증증권은 수급인(시공사)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기관(보통 SGI서울보증, HUG,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시공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자를 대신 보호해주는 장치”

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 계약이행보증증권이 필요한 이유

  • 공사 도중 부도, 휴업, 공사 포기 등 위험 대비
  •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주자의 손해 보전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
  • 발주자는 보증증권을 통해 리스크 없이 계약 체결 가능

✔ 계약이행보증증권의 보증 범위

  • 공사 불이행(계약 포기, 중도 이탈 포함)
  • 계약 내용 위반
  •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
  •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 목적물·작업 범위 미이행

2️⃣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종류

종류
설명
공사계약이행보증증권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보상
용역계약이행보증증권
용역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상
물품구매계약이행보증증권
납품 불이행에 따른 손해 보상
입찰보증증권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손해 보상

3️⃣ 계약이행보증증권 청구 절차 — 발주자가 실제로 해야 하는 단계별 정리

계약불이행이 발생했다고 바로 보증기관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절차에 맞게 증빙을 제출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표준 청구 절차입니다.

🔹 ① 계약 불이행 사실 확인(증거 확보)

먼저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장 사진·영상
  • 공사중단 통지서
  • 시공사의 부도/폐업 사실
  • 공정률 보고서
  • 내용증명 등 협의 기록

📌 가장 중요한 단계:

보증기관은 **“계약 불이행이 명확한지”**를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 ② 계약 해지 또는 이행불능 통지(발주자 → 시공사)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계약 해지가 전제됩니다.

  • 시공사에게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전달
  • 해지일자·사유를 문서로 통지
  • 시공사의 귀책을 근거로 제시

🎯 포인트

발주자의 귀책(지급 지연, 설계 변경 미반영 등)이 있다면

보증기관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보증기관에 청구서 제출

필요 서류는 보증기관별로 약간 다르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보증금 청구서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보증증권 원본
  • 계약 불이행 증거자료
  • 공정률 및 손해 금액 산정자료
  • 계약 해지 통지서

✔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자료

  • 시공사 부도 사실 증빙
  • 감정인(전문가) 공사비 산정자료
  • 대체 시공 계약서

🔹 ④ 보증기관의 심사

보증기관은 다음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 시공사의 귀책 여부가 명확한가?
  • 발주자에게도 잘못이 없는가?
  • 손해 금액 산정이 합리적인가?
  • 제출자료가 객관적이고 누락이 없는가?

심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추가 자료 요구 → 검토 →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⑤ 보증금 지급 또는 거절 결정

보증금 지급 시:

  •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시공사에게 구상권 행사

지급 거절 사유:

  • 계약 불이행 입증 부족
  • 발주자의 귀책 사유 존재(예: 대금지연, 설계오류 등)
  • 청구 절차 미비
  • 손해 산정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4️⃣ 계약이행보증청구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발주자의 대금 지급 지연

→ 보증기관이 “발주자도 잘못이 있다”며 지급 거절하는 사례 빈번

❗ 계약 해지 통지가 불명확

→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 오류

→ 실제 공정률보다 과한 금액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함

❗ 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소재 분쟁

→ 원청·하도급·재하도급 관계에서는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함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계약이행보증증권 청구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기린은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합니다.

  • ✔ 계약 불이행 여부 법률 검토 및 입증자료 구성
  • 계약 해지 요건 충족을 위한 통지서 작성
  • ✔ 보증기관 제출용 손해액 산정자료(감정·공정 분석) 준비
  • ✔ 지급 거절 시 이의신청 및 소송 대응
  • ✔ 발주자·시공사 간 협상 대리

특히 건설 현장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수억~수십억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계약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호 장치

발주자는 이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시공사는 자신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계약 불이행 발생 시, 보증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법률적 검토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의 중단, 계약 불이행, 보증금 청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기린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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