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계약금·기성금·잔금 외에

“선급금(先給金)”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현장에서 선급금은 공사 진행을 위한 초기 자금의 숨통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정한 위험과 반환 의무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급금의 개념·법적 성격·지급·정산·반환 문제까지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선급금이란 무엇인가?

선급금(Advance Payment) 이란,

도급계약에서 공사 착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나 인건비 등을 위해

발주자(도급인)가 시공자(수급인)에게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초기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선급금은 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 선지급 제도입니다.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지급”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기성금(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과 구분됩니다.


2. 선급금의 법적 성격

선급금은 “대가의 선지급” 성격을 가집니다.

즉, 장래에 완성될 공사 부분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민법상 근거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이하)에 따라 공사 완성을 전제로 한 대가의 일부 선지급
공사계약상 위치
공사 착공을 위한 운전자금 성격의 지급금
법적 성격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공사 미이행 시 반환해야 하는 채무성 자금

💡 즉, 선급금은 ‘기성금’이 아니라, 조건부 지급금입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3. 선급금의 지급 근거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선급금의 지급)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 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 또는 선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법적으로 계약자금의 일부이자 의무적 지급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선급금의 활용 목적

건설공사는 착공 초기에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구분
주요 용도
① 자재비
시멘트, 철근, 자재 구매비용
② 인건비
초기사용 인력 인건비, 현장투입비
③ 장비비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
④ 행정비
허가비용, 착공신고 관련 비용

💡 발주자가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면,

수급인은 자금 부담 없이 공사를 원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선급금의 정산 방식

선급금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성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즉,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은

이후 기성검사 시마다 일정 금액을 선급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정산 시점
기성검사·준공검사 시점
정산 방법
기성금 지급 시 선급금 비율만큼 차감
정산 완료 시점
선급금이 전액 공제될 때까지 반복

💬 예시:

총공사금액 10억 원, 선급금 1억 원 지급 →

이후 기성금 지급 시마다 10%씩 선급금 공제.


6. 선급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선급금은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1️⃣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미시공분에 대한 선급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2️⃣ 공사 미착수 또는 부실시공

  • 공사 시작 전 부도, 자금전용 등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 지급된 선급금 전액 반환 의무.

3️⃣ 선급금 목적 외 사용

  • 자재 구입비 외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어 반환 + 손해배상청구 가능.

4️⃣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발생

  • 선급금보증증권에 따라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면
  • → 수급인은 보증기관에 선급금 상환 의무를 집니다.

7. 선급금보증제도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보통

선급금보증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로,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이

“선급금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선급금은 지급보증서 발급과 세트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8. 실무상 유의사항

구분
주의 포인트
계약 전
선급금 지급비율 및 지급시점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
지급 시
선급금보증서 제출 후 지급 (무보증 지급은 위험)
정산 시
기성금에서 차감여부 명확히 표시
해지 시
미시공분 금액 산정 후 즉시 반환절차 진행

9. 실제 분쟁사례

사례:

A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3억 원을 받고 착공했으나,

공정률 20%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발주자는 “미시공분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공사완료 부분 외 금액은 선급금 반환대상”이라며

A건설에게 2.4억 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선급금은 공사 미완성 시 **돌려줘야 하는 ‘부담 있는 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선급금은 공사를 위한 자금이지, 수급인의 이익금이 아닙니다.”

선급금은 공사 이행을 위한 조건부 지급금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정산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선급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 역시 보증 확보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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