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은 있는데, 왜 청구가 안 되는 걸까?

건설공사나 시설공사를 마친 뒤 하자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 하자이행보증증권이 있으니 당연히 보상되는 거 아닌가요?”
  • “하자는 지금 발견됐는데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 “도대체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영원한 보험’이 아닙니다.

보증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하자가 있어도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1.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무엇인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 시공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입니다.

즉,

  • 시공자 = 하자보수 의무자
  • 보증기관 = 대신 책임지는 보증인
  • 발주자 = 보증 수익자

라는 구조입니다.


2. 하자이행보증증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증권을 발급받았다고 즉시 보증 책임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효력 발생 요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1.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것
  2.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했을 것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이때 비로소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쟁점 ―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하자이행보증증권 분쟁의 핵심은

👉 **보증기간 ‘기산일’**입니다.

✔ 원칙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시작일

👉 둘 중 계약서 기준이 우선됩니다.

❌ 흔한 오해

  • 하자를 발견한 날 ❌
  • 입주한 날 ❌
  • 하자 통보한 날 ❌

모두 보증기간 기산일이 아닙니다.


4. 보증기간 계산법 — 이렇게 계산하세요

✔ 기본 계산 공식

보증기간 = 기산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예를 들어,

  • 사용승인일: 2023. 6. 1.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보증기간 만료일: 2025. 5. 31.

※ 만료일 익일 0시부터는 청구 불가가 원칙입니다.


5. 하자가 ‘보증기간 말미’에 발견된 경우는?

이 부분에서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 하자 발견은 기간 내
  • 하지만 보증청구는 기간 경과 후

👉 대부분 청구 불가 판단이 내려집니다.

핵심 기준

  • 하자의 발생이 아니라
  •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행위
  • 👉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6.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증청구권은 다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권

👉 서로 다른 권리이며,

시공자에게만 통보하고 보증기관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7. 이런 경우 반드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 ✔ 시공사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 ✔ 하자보수 약속만 하고 미루는 경우
  • ✔ 보증기간 종료가 임박한 경우

👉 하자 여부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언

하자이행보증증권 분쟁은

하자의 존재보다 ‘보증기간 계산’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보증기간 기산일·만료일 정밀 검토
  • 보증청구 가능 여부 사전 진단
  • 보증기관 청구 및 분쟁 대응까지
  • 청구 가능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마무리 정리

  • 하자이행보증증권 = 자동 보상 ❌
  • 보증기간 내 청구해야만 효력 발생
  • 기준은 하자 발견일 ❌, 기산일 + 기간
  • 시공사 통보만으로는 부족 ⭕

하자가 보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증기간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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