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증은 있는데, 왜 청구가 안 되는 걸까?
건설공사나 시설공사를 마친 뒤 하자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 “하자이행보증증권이 있으니 당연히 보상되는 거 아닌가요?”
- “하자는 지금 발견됐는데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 “도대체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영원한 보험’이 아닙니다.
보증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하자가 있어도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1.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무엇인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 시공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입니다.
즉,
- 시공자 = 하자보수 의무자
- 보증기관 = 대신 책임지는 보증인
- 발주자 = 보증 수익자
라는 구조입니다.

2. 하자이행보증증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증권을 발급받았다고 즉시 보증 책임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효력 발생 요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것
-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했을 것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이때 비로소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쟁점 ―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하자이행보증증권 분쟁의 핵심은
👉 **보증기간 ‘기산일’**입니다.
✔ 원칙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시작일
👉 둘 중 계약서 기준이 우선됩니다.
❌ 흔한 오해
- 하자를 발견한 날 ❌
- 입주한 날 ❌
- 하자 통보한 날 ❌
모두 보증기간 기산일이 아닙니다.
4. 보증기간 계산법 — 이렇게 계산하세요
✔ 기본 계산 공식
보증기간 = 기산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예를 들어,
- 사용승인일: 2023. 6. 1.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보증기간 만료일: 2025. 5. 31.
※ 만료일 익일 0시부터는 청구 불가가 원칙입니다.

5. 하자가 ‘보증기간 말미’에 발견된 경우는?
이 부분에서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 하자 발견은 기간 내
- 하지만 보증청구는 기간 경과 후
👉 대부분 청구 불가 판단이 내려집니다.
핵심 기준
- 하자의 발생이 아니라
-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행위가
- 👉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6.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증청구권은 다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권
👉 서로 다른 권리이며,
시공자에게만 통보하고 보증기관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7. 이런 경우 반드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 ✔ 시공사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 ✔ 하자보수 약속만 하고 미루는 경우
- ✔ 보증기간 종료가 임박한 경우
👉 하자 여부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언
하자이행보증증권 분쟁은
하자의 존재보다 ‘보증기간 계산’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 보증기간 기산일·만료일 정밀 검토
- 보증청구 가능 여부 사전 진단
- 보증기관 청구 및 분쟁 대응까지
- 청구 가능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마무리 정리
- 하자이행보증증권 = 자동 보상 ❌
- 보증기간 내 청구해야만 효력 발생
- 기준은 하자 발견일 ❌, 기산일 + 기간 ⭕
- 시공사 통보만으로는 부족 ⭕
하자가 보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증기간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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