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맺고 피땀 흘려 공사를 완수했는데, 원청(원사업자)이 결제 시점이 되어서야 온갖 핑계를 대며 대금을 깎으려 한다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는 당장 회사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다", "발주처에서 돈이 다 안 나왔다"는 등 원청의 일방적인 통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원청의 갑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시, 하도급업체가 소중한 공사대금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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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이란? (우리를 지켜주는 법적 방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청이 대금을 깎으려면 하도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원청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청의 경영 적자,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 것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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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 감액 꼼수

현장에서는 교묘한 방식으로 대금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비용 전가형: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재작업(수정 시공) 비용이나 현장 운영비,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고통 분담 강요형: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원청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단가 인하 합의서를 강요하는 경우
  • 트레이드오프형: "이번 공사비 좀 깎아주면 다음 현장 계약은 무조건 밀어주겠다"며 허위 약속으로 감액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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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청의 갑질에 맞서는 3단계 대응 전략

부당한 감액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합의서 작성 거부 및 증거 자료 확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원청의 압박에 못 이겨 '정산 합의서'나 '감액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자발적인 동의로 간주되어 법적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합의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공사 일보, 추가 공사 지시서, 이메일,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 원청의 부당한 지시와 감액 요구를 입증할 증거를 샅샅이 모으셔야 합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소는 원청에게 상당한 심리적, 행정적 압박(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가할 수 있어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셋째, 법적 독촉 및 민사 소송 진행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미지급된 대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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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하도급 대금 감액 분쟁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넘어, 원청이 내세우는 감액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격파해야 하는 까다로운 싸움입니다. 대기업이나 대형 건설사인 원청의 거대한 자본력과 법무팀을 상대로 개별 하도급업체가 홀로 맞서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건설 및 하도급 분쟁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기린은 부당한 갑질로 고통받는 하도급업체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최은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건설 전담팀이 현장의 증거 수집 단계부터 내용증명 발송, 공정위 신고 대리, 그리고 최종적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단 1원의 억울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법률사무소 기린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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