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불합의 이후에 원청이 회생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청_회생
[상황]
발주자(A) -> 원청(B: 원사업자) -> 하도사(C: 수급사업자)
발주자 A와 원청 B, 하도사 C는 함께 모여 B가 C에게 주어야 할 하도급대금을
앞으로 A가 직접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A, B, C 모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그 이후 C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을 B가 아닌 A로부터 직접지급 받아왔다.
그러던 중 원청 B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발주자 A는 'C가 받는 공사대금은 원래 원청이 주어야 하는
돈이고,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모든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었으니 C도 회생채권으로 받아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C에게 하도급대급을 직접지급하지 않았다.
Q. 이런 경우 C는 계속해서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수 있을까?

직접지급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C는 원청의 회생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적법한 직접지급요청 또는 직접지급합의가 있으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게 되어 발주자는 직접지급 요청 이후
발생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C가 B에게 가지는 하도급대금채권'과 'B가 A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고,
하도급대금채권이 C가 A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지급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등의 사유는
발주자가 가지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접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수급하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급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등 참조)...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원청이 회생에 들어갔어도 하도급사의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채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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