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데,
제가 받을 돈은 회생채권인가요?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과 변제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회생채권·공익채권·담보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 신고를 놓치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원이 기준으로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회생채권이란?
🔹 개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 대표적인 예
- 회생 개시 전 발생한 매매대금·공사대금
- 기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 과거의 대여금·미수금
- 회생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핵심 특징
- 반드시 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신고 필요
-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 삭감·장기 분할 변제
- 개별 소송·강제집행 ❌
👉 가장 일반적이지만, 변제율은 가장 낮은 채권입니다.

2️⃣ 공익채권이란?
🔹 개념
회생절차를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우선 전액 변제가 원칙입니다.
🔹 대표적인 예
- 회생 개시 후 발생한 임금·퇴직금
- 회생 개시 후의 임대료·관리비
-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용역비
-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
🔹 핵심 특징
- 별도의 채권 신고 ❌
-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 변제 가능
- 미지급 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
👉 **“회생 중에도 꼭 갚아야 하는 돈”**이 공익채권입니다.

3️⃣ 담보권(회생담보권)이란?
🔹 개념
저당권·질권 등 담보로 보장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도 담보 가치 범위 내에서는 우선 보호됩니다.
🔹 대표적인 예
-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채권
-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금융기관 채권
- 기계·설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핵심 특징
- 담보 가치 범위 내에서는 우선 변제
- 초과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전환
- 담보권 실행은 회생절차 내에서 제한
👉 “담보가 있는 만큼은 지켜준다”는 개념입니다.
📌 한눈에 보는 구별 표
|
구분
|
회생채권
|
공익채권
|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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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시점
|
회생 개시 전
|
회생 개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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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시 전
|
|
변제 방식
|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
전액 우선 변제
|
담보가치 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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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고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강제집행
|
불가
|
가능(제한적)
|
제한
|
|
변제 가능성
|
낮음~중간
|
매우 높음
|
담보 범위 내 높음
|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 ❌ “회생 중이니까 다 회생채권이다”
- ❌ “담보권은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다”
- ❌ “공익채권도 신고해야 한다”
👉 채권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잘못 행사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떤 채권이냐’**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 내 채권이 회생채권·공익채권·담보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분류
- 채권 신고 여부 및 기한 관리
- 회생계획안 검토 및 이의 제기
- 회생 중 채권 회수 전략 설계
“신고해야 할지, 바로 받아야 할 돈인지”
처음 단계부터 명확히 판단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2층
☎ 02-537-0722
결론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크기보다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 회생채권 → 기다리고, 나눠서 받는 돈
- 공익채권 → 바로 받아야 하는 돈
- 담보권 → 담보 가치만큼 보호되는 돈
👉 내 채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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