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분쟁전문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드콜(Bond Call)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드콜(Bond Call)

하도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도급 계약 해제시, 원청은 하도사에게 기지급한 선급금을 정산하고

반환받지 못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사가, 계약해제를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하도사의 재정악화로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하도사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청은 하도사로부터

선급금반환보증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도사는 통상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의 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위와 같은 보증서에 기하여 원청이 보증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을 실무상 Bond Call이라 합니다.

이러한 Bond Call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이행보증

1) 계약 해제의 적법성

2) 보증사고의 정의(채무불이행인지, 계약의 해제인지)

3) 보증사고의 발생과 보증기간

4)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5) 보증계약의 취소(기망, 착오)

6) 손해의 인정범위

7) 기성대금과의 상계

2. 선급금반환보증

1) 선급금반환사유(보증사고의 정의)

2) 보증사고의 발생과 보증기간

3) 선급금정산의 방법(가압류, 직불과의 우선순위)

4) 보증계약의 취소(기망 착오)

본드콜의 쟁점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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